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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이노무사 이야기

공인노무사 장점 (현업 노무사의 매우 주관적인 견해 주의)

by 이노무 2022. 11. 9.

지난번 제가 노무사를 준비한 이유와 준비 기간에 대한 포스팅을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읽어주셔서 이번에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장점에 대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원래는 장단점과 전망까지 적어보려 하였으나, 길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나머지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니 노무사가 되고자 공부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노무사님들은 가벼운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 노무사 장점과 단점
여자 노무사의 장점과 단점, 전망

 

 

1. 노무사를 준비한 이유와 준비 기간

저는 2012년에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노무사를 준비한 이유와 준비 기간, 수험 후기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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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준비 이유, 준비 기간과 수험 후기 (11년차 현직 여자 노무사의 추억팔이)

11년이 지난 지금 적어보는 내가 노무사를 준비한 이유.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1년의 기억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

leenomu.tistory.com

 

 

 

2. 노무사의 장점

 

1) 업무의 범위가 넓고 전망이 좋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인노무사라는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 업무의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노무사'라는 자격증을 떠올리면 노무법인에서 전문직(전문자격사)로서 노동사건 대리 업무를 하거나 회사 인사팀팀에 사내 노무사로 입사하는 정도를 떠올리실텐데요.

 

공인노무사 법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무관리 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세세하게 나열해보면 노무법인에서 대표 노무사, 파트너 노무사, 소속 노무사 등의 지위에서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과 관련된 노동사건 대리(임금체불, 체당금, 부당징계, 부당전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기업 자문, 인적자원관리 또는 노사관계 HR컨설팅, 산업재해, 중대재해, 급여, 4대 보험 아웃소싱 등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 노무사로서 기업에 채용된다면 통상적으로 인사부서에 배치되어 채용, 교육, 평가, 인사, 노무관리(노조 대응, 노무리스크 제거 등), 인사노무 관련 규정, 노무 관청 대응 등의 인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기업에 따라서는 법무팀에 배치되거나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부서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사내 노무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직원 자격으로 노무사 자격증을 우대하는 부서에 배치되기도 합니다.

 

한편 꼭 노무법인 또는 기업에 소속하지 않더라도 각종 인사노무교육, 법정교육(성희롱 예방교육 등) 등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으며, 노동법 강사, 교재 집필, 채용 시 외부 면접위원으로 위촉 및 참여, 유사 시험 출제 및 평가, 학위에 따라 교원 등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관련 어플 개발에 직접 참여 또는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원하는 업무 범위에서 자신의 능력과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은 공인노무사 자격증의 정말 큰 장점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업무는 소송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관계법령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소송대리권까지 인정되는 날이 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노무사 자격증의 전문성은 기업 내외,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조금 과장해서 업무의 범위나 전망이 무궁 구진 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의견 주의)

 

 

 

 

 

2) 채용 시장에서 유리하다. (이직이 비교적 자유롭다.)

 

공인노무사의 장점은 채용 지원 시 우대사항 또는 가산점을 받는 경우가 많아 HR분야로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자격증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노사관계나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간의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노무사 자격증의 전문성이 더욱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기관, 공기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 정부부처에 이르기까지 채용공고에서 '노무사 자격증 우대'라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우대의 의미에 대해서는 각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아예 1~2차 전형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 가산점을 크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인 취업 준비생과는 그 출발선을 달리합니다. 물론 면접 전형에 가서는 공인노무사인 만큼 면접관이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대치가 높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회사에서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포지션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전문 자격이 있더라도 취업 후 이직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공인노무사들은 법인에 있다가 기업으로 옮기기도 하고, 반대로 기업에서 법인으로, 또는 기업에서 기업으로의 이직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나이에도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경력 및 능력만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저 역시 2군데의 노무법인을 거쳐 현재의 직장에 자리 잡은 지 8년 차인데, 지금 당장은 이직할 마음이 없지만 만약 경기 침체 등으로 회사가 잘못된다거나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다시 취업 시장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절대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는 막연한 자신감은 있습니다. 이직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많기 때문이죠.

 

※ 다만 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잦은 이직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 및 개업에 연령의 제약이 비교적 없는 편이다.

 

일반적인 취업 시장에서는 신입직원 또는 경력직원에 대한 연령이 관행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입은 20대부터 최대 30대 초반, 경력직은 구인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30대~40대 초반 정도가 보통일 텐데요. 이렇게 연령 자체에 부담이 있다 보니 대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이 안되거나 경력이 없는 것이 부담되어 일부러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노무사 자격증 수험생이나 합격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20대 ~ 50대, 60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고, 모두 직장을 잡는 데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30대 후반 ~ 60대가 기업에 신입직으로 입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이 분들은 보통 기존 경력을 살려 경력직으로 입사하거나 노무법인 개업을 하십니다.  보통 30대면 취업의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30대 중반까지는 신입직원으로 입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20~60대 모두 전문직 자격을 십분 발휘하여 노무법인 개업의 꿈을 펼쳐나가시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 및 개업에서의 연령 제약이 없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4) 전문직이라는 대내외적 인정과 자부심..?!

 

공인노무사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과 함께 대한민국 8대 전문직에 포함되는 전문자격증입니다. 어떤 자격증이 취득하기 더 어렵고 연봉을 더 많이 받고의 문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셈을 떠나 각각의 자격증이 각각의 업무 영역에서 고유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이러한 국가공인 전문직 자격증을 제가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스스로 갖게 되는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죠.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공인노무사'라는 사실만으로 무언의, 대외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갖게되는 것은 물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친구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기죽지 않고 어깨를 펼 수 있다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큰 장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공인노무사 합격하자마자 금융권에서 전문직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 가능하다는 점도 일맥상통하는 이유겠지요..!

 

 

 

 

5) 여자 노무사의 장점: 육아로 인한 제약이 비교적 적다

 

저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한들 아직도 여전히 육아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 결혼 또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위 여자 노무사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느낀 결과, 여자 노무사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육아로 인한 제약이 비교적 적다는 것입니다.

 

노무법인 쪽으로 진로를 정하신 여자 노무사님들께서는 육아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면서 유선 또는 온라인을 이용한 간단한 기업 자문만을 주력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업무를 알아서 하면서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하기도 하고 (대표 노무사나 파트너 노무사인 경우에 한함.), 아예 프리랜서 강사로 필요할 때만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의 희망(일 욕심?)에 따라 일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 누구 하나 눈치 주는 사람 없으니 육아와 병행하기는 최적이죠.

 

기업체의 사내 노무사 쪽으로 진로를 정하신 여자 노무사님들께서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공기업 또는 대기업 수준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기타 여러 가지 복리후생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다니다가 육아를 이유로 공기업, 공공기관, 노무법인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직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이 여기서 또 발휘되지요.)

 

 

 

3. 결론

이상 정말 개인적인 의견으로 적어본 공인노무사의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단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무것도 없던 대학생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발판과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였고, 그 이후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 지금의 제가 되었으니까요.

 

지금 노무사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 또는 공부하면서 이 길이 맞는 길인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제 글을 읽으신다면 눈 딱 감고 한 번 미친 듯이 도전해보시라고 감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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