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이 많아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어요.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사용자는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8시간 초과 시 휴게시간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휴게시간은 얼마나 부여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딱 4시간만 근로(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꼭 부여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없이 안 쉬고 바로 퇴근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