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직종/근로형태별 휴가사용촉진 달리 적용 시, 차별 여부](https://img1.daumcdn.net/thumb/R75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6rrO9%2FbtrH2g7E0HN%2FgQ8GFDjA7cIZqMmtlFEwLK%2Fimg.png)
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2022. 7. 23. 23:31[질의회시] 직종/근로형태별 휴가사용촉진 달리 적용 시, 차별 여부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07, 회시일자 : 2004-01-26) 【질 의】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시키려 하는데 교대근무자들은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자들이므로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사용하여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인 듯 하여,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연ㆍ월차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즉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는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휴가를 소진케 하고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함. 이렇게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