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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 그리고 인턴 차이점(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한 이유)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2022. 7. 26. 00:03수습, 시용 그리고 인턴 차이점(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한 이유)

수습과 시용, 그리고 인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에 비해 쉬운 가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수습, 시용, 인턴이라는 명칭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개념입니다. 사실상 많은 사업장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명칭들인데요! 오늘은 노동법적인 측면에서 각각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습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수습이란? 노동관계법령에 대해서 '수습'이라는 명칭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 등을 통해서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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