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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임원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2023. 1. 17. 00:23임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임원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등 기업 또는 회사의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임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원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임원 실업급여 신청, 임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대상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결 2003-103)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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