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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선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여부
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2022. 7. 21. 00:01[질의회시] 선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여부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회시일자 : 2005-11-22 [질 의] 우리 사업장에서는 1994년 설립시부터 연차휴가를 선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2004년 9월 이후 주40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중에 있음. 개정규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우리 사업장에 적용함에 있어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해당 년도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 2004.12.16부터 2005.12.15까지 근무하..

[질의회시]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여부
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2022. 7. 20. 22:39[질의회시]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 여부에 대한 근거를 찾고 싶어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직접 질의하고 회신받았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질의 내용]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 전 근로계약기간에 상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함을 전제로 함.)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OOO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연차 유급휴가 선부여 및 선사용’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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