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2022. 7. 21. 10:10자진퇴사 후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 근로(근무)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했는데 자진퇴사했어요. 타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한 달만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령상 정당한 사유로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 후 이직한 최종 근무지(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타 사업장에서 얼마나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한 달? 30일? 90일?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자진퇴사 후 계약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