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2022. 7. 24. 22:54육아휴직 자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연령기준이 궁금해요!
육아휴직을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연령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기준이 등장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쓸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만 9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