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 비정규직 차별 여부](https://img1.daumcdn.net/thumb/R75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cJIcQ%2FbtrH3aUv5vE%2FGdKRDoo6nkgPFtMadQbOL1%2Fimg.png)
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2022. 7. 25. 00:02[판례]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 비정규직 차별 여부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8구합78640, 선고일자 : 2019-08-30 1. 맞춤형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는 해당한다 2.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3.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신청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