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낸 해고통지는 무효!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다!](https://img1.daumcdn.net/thumb/R75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hmJ5O%2FbtrJKsrX0Th%2FMr4DhkVgEBLKZjKJ7uzfSK%2Fimg.jpg)
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2022. 8. 16. 00:03[판례]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낸 해고통지는 무효!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다!
해고를 문자나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와 관련하여 행정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어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나 이메일도 해고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문자나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이 궁금증에 대해 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이메일로 해고가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