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처벌근거 및 기준,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사용자에게 법률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면 될지 오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벌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인지 등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