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선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여부](https://img1.daumcdn.net/thumb/R75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mITdF%2FbtrHOS61Mim%2FYkMJJusTGBLzTyS2v1Kbm1%2Fimg.png)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회시일자 : 2005-11-22 [질 의] 우리 사업장에서는 1994년 설립시부터 연차휴가를 선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2004년 9월 이후 주40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중에 있음. 개정규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우리 사업장에 적용함에 있어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해당 년도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 2004.12.16부터 2005.12.15까지 근무하..

딱 4시간만 근로(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꼭 부여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없이 안 쉬고 바로 퇴근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