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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2025. 4. 15. 00:36근무시간 중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근무시간 중에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가거나 통화, 산책, 은행 등 관공서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자리를 비운 경험 있으실텐데요. 근무시간 중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근무시간 이탈’과 관련된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징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내용✅ 근무시간 중 이탈이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 단순한 자리이탈과 징계의 기준✅ 반복된 무단 이탈의 경우 어떻게 될까?✅ 징계 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사례✅ 근무시간 이탈로 징계 받은 사례와 결과근무시간 중 이탈이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운 것이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고의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무태만’ 또는 ‘근무기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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