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2022. 7. 17. 23:494시간만 근로(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꼭 부여해야 하나요?
딱 4시간만 근로(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꼭 부여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없이 안 쉬고 바로 퇴근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