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만 나이 통일법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그리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나이, 음주(술), 담배 허용 나이 등은 어떻게 계산되고 적용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 적용시기와 초등학교 입학 나이 등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 나이 통일법 취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만 나이 통일법'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나이는 원래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일이 속한 해를 한 살로 여기고 매년 한 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해 왔는데요. 국제적으로 한국식 나이를 적용하는 나라가 없고 이런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 만 나이 통일법 시행시기
법제처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은 내년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도 만 나이로 표시하는 방식이 통일됩니다.
3.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과 초등학교 입학 나이 변경 여부
결론적으로 교육부에 따르면 교 “초등학교 취학 의무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13조의 규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학 시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자체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에 지금과 달라지는 없다는 것이죠.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언급한 6세가 만 나이 기준이란 의미인데요.
일부 빠른 입학이나 늦은 입학도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은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취학 시기를 1년 앞당기거나 1년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이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4. 만 나이 술, 음주, 담배 허용 나이 변경 여부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 되더라도 술, 음주, 담배 허용 나이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만 19세가 되는 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만나이 통일법 적용 시기, 초등학교 입학 나이, 술, 담배 허용 나이 등
만 나이 통일법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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